토픽 블라블라

(조언)블라인드 글보고 고소

서울특별시 · 💩*******
작성일06.05 조회수14K 댓글152

얼마전에 블라인드에다가 사무실 여직원 뒷담을 올렸는데
어떻게 된건지 당사자가 알게되서 고소한다고 사무실에 얘기하고다니면서 몇명 의심하는데 그중에 나도 포함된거같아

블라에 어디소속인지(시청,사업소,구청) 아예 안썼고
사무실 30대 후반 여직원이 5살정도 애라고 했는데 이걸로 특정이 가능해?

또 고소가된다면 "ㅇㅁ가 저모양이니 애가 천벌받아서 자폐온거지"가 가장 쎈워딩이고 그외에는 자폐 조롱한게 다인데 이게 처벌사유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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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변호사경찰청

댓글 152

경찰청 · !*******

잡은 사례 있었음. 경찰청 아이디로 글 쓴 형

새회사 · i*******

걔는 지가 오카방 만들었던거때문에 잡힌거임

SK엠앤서비스 · s*********

누나 그새낀 이미 천벌받을거야 속상하겠지만 익명은 익명이니 던져버리고 행복한 가정 꾸리길 바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P*****

고소는 무섭나보네 ㅋㅋ 남 상처주지 말아 너도 별반 다를바 없는 인간이다

경찰청 · !*******

아니 다 됐고 인성파탄자네. 그런 글 쓰지마. 당사자가 누군지는 몰라도 서울특별시 소속 직원이 알게되서 상처받았잖아. 착하게 살자. 대댓도 한심하다. 이런 글도 올리는 것도.

새회사 · 세********

진짜 못났다
생각하는 거며 말하는거 하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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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 I*******

아닌거 같은데
블라는 자기들 기술이 인증 이메일과 계정간 랑크가 없다는 건데
협조가 가능하다는건 존재가치가 없어지는건데

현대자동차 · l*********

자세하게 쓰기는 그렇지만 우리직원 여직원 상대로 너랑 비슷하게 ㅣ특정안되게 썼는데 잡혔어. 민사 합의 겨우보고 조용히 퇴사했다. 빨리 변호사 구해서 준비해라.

새회사 · i*********

그건 본인이 인정해서 그런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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