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ind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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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있으면 태그하려 했는데 없어서 국세청이라도 해봐 ㅠㅠ
이번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데, 내가 마실려고 사모은 위스키가 제법 많아.
찾아보니 주류 반입하는데 세금이 너무 쎄서 왠만한건 다 처분하고 가려고 준비중인데, 혹시 이미 뜯어서 좀 마신 병들같은경우는 세금을 어떻게 매기는지 알수 있을까??
가격은 둘째치고 한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병들이 제법 있어서 왠만해선 내가 가지고 가고싶은데 😭
관세청이 있으면 태그하려 했는데 없어서 국세청이라도 해봐 ㅠㅠ
이번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데, 내가 마실려고 사모은 위스키가 제법 많아.
찾아보니 주류 반입하는데 세금이 너무 쎄서 왠만한건 다 처분하고 가려고 준비중인데, 혹시 이미 뜯어서 좀 마신 병들같은경우는 세금을 어떻게 매기는지 알수 있을까??
가격은 둘째치고 한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병들이 제법 있어서 왠만해선 내가 가지고 가고싶은데 😭
댓글 4
새회사 · 랄******
희소성이 있다면 세금내더라도 사오는게 훨씬 저렴해
한국오라클 · Ǝ***** 작성자
일단 진짜 구하기 힘든건 들고 갈건데.. 좀 애매한애들도 들고가고싶어서 ㅠㅠ
국세청 · y*******
음 나도 모르겠다 종량세 한번 검색해보시길..
한국오라클 · Ǝ***** 작성자
ㅠㅠㅠㅠㅠㅠ 그래도 봐줘서 고마워.. 위스키는 종량세 적용 아닌거로 나오긴 하는데 좀더 알아볼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