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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아이폰15 나오면 미국에 있는 지인이 택배로 보내주기로 했는데요. 구입금액의 10%를 제가 부가세로 지불해야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관세청에 구입금액이 얼만지 알려줘야 하나요? 아님 택배 보낼때 작성을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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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아이폰15 나오면 미국에 있는 지인이 택배로 보내주기로 했는데요. 구입금액의 10%를 제가 부가세로 지불해야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관세청에 구입금액이 얼만지 알려줘야 하나요? 아님 택배 보낼때 작성을 하는지...
댓글 9
서울특별시 · i*********
그런거 같은경우 영수증 첨부해서 같이 보내거나 관세청 직원이 인터넷 끊긴게 아니니까 인터넷으로 정가 찾아서 그거로 관세 부과한다고 알고있음
두산밥캣 · Q*****
땡, 한두건도아니고 관세청에선 그렇게 일 못함
서울특별시 · i*********
공항에서는 그러던거 같은데 택배는 할일이 없다보니 몰랐음
두산밥캣 · Q*****
일반인들 모를 수 있지 난 공항에서 세금내본적이 없어서 모름ㅋㅋㅋ
두산밥캣 · Q*****
발송자가 발송 시 물품가액 작성함
-> 특송사 및 관세사가 정보 받아서 관세청에 신고
-> 관세청에서 관세사에 세액 통보
-> 관세사가 형한테 금액 통보
삼성전자 · i********* 작성자
오 감사합니다!!
두산밥캣 · Q*****
제가 관세사 4년 있었거든요..ㅋㅋ
삼성전자 · i********* 작성자
오 역시;; ㅎㅎ 근데 물품가액을 그냥 싸게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택배를 관세청에서 하나하나 까보고 확인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