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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괴롭힘규정을 개정했는데 괴롭힘신고를 남용하거나 악용하면 "엄중징계"한다고.
남용,악용의 기준이 뭐냐고 물어보니, 그건 사장이 판단한다고.. 사장이 몇번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당했는데 기분 나쁘다며 규정 만들어라 했다는..
112신고 자주하면 잡아간다는 법이 생긴셈..
이래저래 관세청 낙하산 사장이 벌이는 황당한 짓땜에 떠나는 사람만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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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괴롭힘규정을 개정했는데 괴롭힘신고를 남용하거나 악용하면 "엄중징계"한다고.
남용,악용의 기준이 뭐냐고 물어보니, 그건 사장이 판단한다고.. 사장이 몇번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당했는데 기분 나쁘다며 규정 만들어라 했다는..
112신고 자주하면 잡아간다는 법이 생긴셈..
이래저래 관세청 낙하산 사장이 벌이는 황당한 짓땜에 떠나는 사람만 늘어난다.
댓글 13
한국수력원자력 · l*********
ㅋㅋㅋ 미쳐돌아가는 나라꼴
기아 · 선*
종업원이 동의해줬어 ?
케이씨넷 · o*********
그냥 고지하고 담주부터 시행한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i******
1/2가 동의해야 규정이 돼.
이 자체가 위법이야
기아 · 선*
ㅋㅋ 효력없어 절반이상 동의안하면
케이씨넷 · o*********
사장이란 작자는 근로기준법을 씹어처드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