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본래 계약서상에는 7월에 들어가기로 했고, 7월 날짜로 계약서 다 쓰고 계약금 송금했습니다. (이때 집주인이 집주인이 날짜 땡겨지면 땡겨진 날짜로 가능하냐고 해서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 후 연락이 와서 5월 31일날 가능하냐해서 가능 하다고 했고, 몇일 후 전화로 와서 5월 30일 되냐고 해서 가능하다했습니다.( 전 31일로 잘못듣고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30일은 사정상 안되어서 계약서 쓰기전에 불가능하다고 부동산에서 말하였습니다. 이때 부동산이 구두로 말했으니 무조건 맞춰줘야 하고있는데, 전 7월 계약서만 쓴상
LG화학 · H*****
안녕하세요 형님누님들 다름이 아니라 부동산 관련 및 민법을 잘 아시는 분이 계실까봐 여기에 여쭤봅니다. 개인간 분양권 직거래를 하였습니다. 사정상 중개인을 끼지 못하였습니다. 계약서 양식을 직접 만들었는데, 계약금란에 공백으로 두고, 잔금란에 매도 전체 금액인 600만원을 입력했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일, 매수인은 계약금액을 당장 줄 수 없다고 하여, 이틀 뒤에 받기로 해놓고 실거래 신고를 마쳤습니다. (아직 권리승계를 하지 않아 소유권은 저에게 있는 상태) 하지만 갑작스레 매수인이 계약금을 내
동아제약 · 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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