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부동산

전세 계약 파기 잘못 누구한테 있나요?

LG화학 · H*****
작성일2023.04.18. 조회수321 댓글5

본래 계약서상에는 7월에 들어가기로 했고, 7월 날짜로 계약서 다 쓰고 계약금 송금했습니다. (이때 집주인이 집주인이 날짜 땡겨지면 땡겨진 날짜로 가능하냐고 해서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 후 연락이 와서 5월 31일날 가능하냐해서 가능 하다고 했고, 몇일 후 전화로 와서 5월 30일 되냐고 해서 가능하다했습니다.( 전 31일로 잘못듣고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30일은 사정상 안되어서 계약서 쓰기전에 불가능하다고 부동산에서 말하였습니다.

이때 부동산이 구두로 말했으니 무조건 맞춰줘야 하고있는데,
전 7월 계약서만 쓴상태라서, 계약 파기한다면 계약금을 물어줘야 할까요?

#전세 #부동산 #계약금 #법무법인광장 #공인중개사

tag

법무법인 광장KB부동산신탁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댓글 5

LX하우시스 · !*********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만?

LG화학 · H***** 작성자

그러면 서면계약이랑 구두계약 어떤게 효력이 더 높나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j*********

ㅇㅇ 상대방은 녹음도 했을듯

LG화학 · H***** 작성자

서면 계약으로 밀고 붙이면 안되나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j*********

구두계약도 효력있어요

인기 채용

더보기

부동산 추천 글

토픽 베스트

반려동물
여행·먹방
육아
내가그린 그림 취미그림🎨
암호화폐
오늘의 플레이 리스트🎶
남자 패션
게임
2차전지 라운지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