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윈회
일반분양입주자만 탈락하는 상황인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사업주체인 조합장이 진행하는 내용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데. 불공평한데 이거 제제하거나 책임을 묻게할 수 있을까? 일반분양자들 열받아서 입주자대표회의 일반분양자들이 많이 참여해서 지금 배정하는 것 무효화 한 다음에 일반분양자 100% 먼저 지급하고 남은 창고들 조합원들은 추첨 배정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서울시인데 조합장 제제 가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줘. 담당 지자체에서 방법이 없데. 이것도 못 믿겠어. 똑똑한 형들 도와줘. 참고로 정식 신청 받은 것도 아니고 수요
새회사 ·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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