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indTopic
검색
음주운전 이진아웃제(윤창호법) 도입전 한번의 음주운전,
도입 후 두번째 음주운전로 현재 면허취소 판결
(이전엔 삼진아웃제였음)
1,2차례 음주운전 단속된 간격이 길고
운창호법 도입 후 2번이 아니라는 점
이전 음주운전건을 왜 현집행법에 소급적용해서 면허취소되냐는 문제로 이의신청, 재판 중에 있음
1종보통 운전면허 필수조건인 공무원으로 현재 근무중
판사가 잘 판결하겠지만
다른 사람 생각도 궁금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해?
댓글 7
물리치료사 · i*********
엉아가 ?
공무원 · i******** 작성자
나아니고 직장에서 이슈됌!
공무원 · k*****
나 소방인데 1종 대형이 필기시험 자격임
올해에 이틀동안 음주 두번걸린애 있는데 정직인가 감봉으로 끝남
공무원 · i******** 작성자
음주 2번이면 면허 취소인데..
공무원 · k*****
이해가 안간다 이말이야
LG전자 · i*********
저 인간 쓰레기는 맞는데
소급적용 처리에 대한 이의제기가 맞다고 생각
공무원 · i******** 작성자
면허취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거지?
소급적용안하면 면허 정지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