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회사생활

도와주세요🥲 (퇴직금관련)

새회사 · 일*****
작성일2023.05.10. 조회수153 댓글3

안녕하세요
작은 회사라 조언 구할 곳이 없어서 여기에 올려보아요..

제가 1년 계약으로 지금 회사에 입사해서 이번달까지 일하면 퇴직금 받고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계약 시작일이 6/2일이라 하루가 모자라서 퇴직금이 안나온다고 합니다

당시에 6/1이 선거일이라 쉬는날이니 6/2부터 출근하라고 해서 오케이하고 근로계약서에도 6/2부터 근무하는걸로 사인했는데
이제 확인해보니 6월 급여도 하루치 삭감하고 들어왔었더라구요

구글링해보니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2가지 답변이 나옵니다.
1. ‘다만, 예외적으로 편의상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의 익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 갱신하는 관행이 있어 당사자간 암묵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부여하고 퇴직급여 지급의무도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근로정책기준과-2216,2016.4.1)

2.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시작일이 아닌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하루 모자라서 해당안된다고 하는 상황에서 어디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ㅠㅠ

#퇴직금 #계약직

댓글 3

한국철도공사 · i*********

나도 전 회사 이틀차로 못받음., 수긍함

공무원 · f*****

1번의 경우는 당사자 간 묵시적 동의나 확립된 관행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근로계약기간이 22.6.2.부터 23.5.31.까지라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려워요. 만약 근로계약기간이 ‘22.6.2부터 1년간’ 이라고 한다면 6.1.까지 근무하고 퇴직금을 받을 수는 있겠죠.

고용노동부 · l******

6.2.라고 적혀있는건 확인하고 퇴직금 연차가 안나올거란걸 인지하고 계셨나요? 아니라면 회사가 의도적으로 노린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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