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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 증여 받는거 질문좀 할게 형들

NH투자증권 · l*********
작성일2020.12.20. 조회수1,551 댓글10

내가 아파트 살려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아버지께서 1억 5천 정도 도움 주시려 해. 물론 증여 신고하고 증여세 낼꺼구!

그런데 아버지가 현금이 없으셔서 3년뒤에 팔 예정인 건물(시가 10억원정도) 담보로 대출받으셔서 그 돈을 나한테 증여해주려고 하시는데 본인돈이 아니라 은행 돈 빌린걸 자식한테 증여하고 내가 그거 증여세 신고해도 문제되는거 없는지 궁금하네ㅠ 아는분들 답변주면 너무감사할듯!!

#국세청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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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카카오 · |*********

아버지 삥뜯지마..

NH투자증권 · l********* 작성자

효도해야지ㅠ

한국GM · W*****

받는건 받는거니까 갚을게 아니면 증여세 내는게 맞을텐데요. 아버지가 빌린돈 본인이 갚을것 아니죠?

NH투자증권 · l********* 작성자

네 3년뒤에 아버지께서 건물파셔서 갚으실건데 이게 현재본인돈이 아니라 건물 담보로 은행돈빌려서 저한테 주는거라 그냥 증여로 신고해도 문제없는지 궁금하네요

한국GM · W*****

빌린돈으로 집사도 세금은 전액 내는것처럼 아버님이 빌린것과 상과없이 본인과 아버지 관계에선 증여 성립일것 같네요. 세무사와 상의하면 절세 방법 지불비용보다 더큰 효과를 준다고 들었네요.

NH투자증권 · l********* 작성자

답변 감사합니다

현대오트론 · 에******

문제 없음 아버지가 담보로 빌린거니까 아버지 돈임. 아버지 입장에선 팔아서 돈으로 환전한거나 담보로 환전한거나 같음

NH투자증권 · l********* 작성자

일반적인 현금증여랑 같은거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새회사 · 생***

그냥 증여네요
절세방법없어요

새마을금고 · પ********

그냥 차용증 쓰고 용돈 드리듯이 매달 조금씩 드리는게 더 쌀듯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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