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도와주세요ㅠㅠㅠㅠㅠㅠ

삼성SDI · B*****
작성일2021.10.14. 조회수982 댓글15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에게 임대차관련업무를 위탁받은 부동산과 언쟁이 있었습니다. 수차례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세탁기 외부 파손을 이유로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탁기 수리 견적을 요청하니 약 10만원 가량 나왔고 수리를 받으려고 했는데 세탁기 원래 색상(회색)의 파손된 부분 부품이 단종되어 구할 수 없는 상황이고 같은 부붐 다른 색상(흰색)은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측에서는 같은 색상이 아니면 수리를 안받는다고 거부하고 저는 그럼 수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보증금을 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무조건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야한다며 돈을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내역 중 소액의 비용때문에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상담내역도 있었습니다. 이에 부동산과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아 집주인과 직접 상의하여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부동산은 부동산측이 집주인의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는거라며 집주인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현재 집주인과는 소통이 아예 불가한 상태입니다. (중간에 집주인이 변경되어서 계약서상 주인과 다르고 휴대폰 번호가 없음) 우선 내용증명서를 부동산등기에 나와있는 집주인 주소로 발송을 한 상태이고 이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생각인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부동산 측에서 위탁받았다는 이유로 계속 집주인과 연결을 시켜주지않고 멋대로 중간에서 저렇게 갑질행세를 해도 되는건지, 만약 부동산이 부당하게 돈을 점령하고 있는 것이라면 부동산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상담받고싶습니다.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면서 위탁을 맡겨서 무슨일 있으면 연락하라고 해서 이제와서 보니 바뀐집주인이 아버지고 부동산이 아들인데 내생각엔 아버지명의러 하고 실주인은 부동산 인거같은데… 명의신탁 냄새가 스멀스멀 나는데 증거가 없네요ㅠㅠㅠ

(세탁기 파손 사진 첨부) 세탁기 파손은 이정도이고 사실 제가 파손한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인지못한 부분이고 새로운 세입자가 말해서 알게되었습니다. 세탁기 작동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법률상담 #도와주세요 #원상회복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도와주세요ㅠㅠㅠㅠㅠㅠ 세탁기 파손 부위입니다..

댓글 15

SK하이닉스 · v****

수리비용 주고 나가겠다는데 왜 안주냐... 개양아치네

유한양행 · i*********

신규입주도 아닐거 아니야...
진짜 또라이같은 집주인이네

공무원 · 찾*

너가 망가트렸다는걸 주인이 입증학ㅎ 나중에 청구해야지 저런 사소한거때문에 훨씬 큰 금액인 보증금을 안돌려준다고? 아주 법을 호구로 보는구만..

공무원 · 찾*

집주인한테 너가 세탁기 파손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고 그게 맞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할테니 보증금은 즉시 반환하라고해. 그리고 반환안할시 소송을 할거고 소송비용과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이자비용 및 피해금액을 청구할거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삼성SDI · B***** 작성자

입주당시 찍은 사진엔 저부위가 말짱해서 내가 부순건 맞는거같은데ㅠㅠ주인도 법대로 한다그러니까 맘대로 하세요~~이래서 걍 법대로 할려구

공무원 · 찾*

법대로하면 아마 쓰니가 이자 더 받을거야 저거 얼마나 한다고.. 파이팅이여

에이치비테크놀러지 · 푸*****

저건 딱 봐도 소액인데 소액때문에 보증금 전액 안주면 오히려 지연이자 달라고 하면 되지 싶긴한데
자꾸 협조안하면 소송으로 가겠다고 하고 진짜 소송절차 밟으면 깨갱하고 돌려주지 않을까?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삼성SDI · B***** 작성자

근데 소송을 어디로 걸어야해? 부동산…?집주인…?

금융보안원 · d*******

ㅋㅋㅋㅋㅋㅋㅋㅋ 드럼세탁기도 아니네

BGF리테일 · 부*********

보증금 미반환으로 집에다가 가압류걸고 내용증명 보내서 니네집 경매나간다 수고해라 하면 돌려줌

코리아신탁 · o*****

부동산에서 집주인 위임받았다는게 걱정이네 요즘 부동산에서 관리한다하고 실제로는 전세계약 체결하고 집주인한테는 월세계약했다고 뻥치고 전세보증금으로 장난질하는곳이 있거든 집주인이 부동산에 위임했다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확인해보고 없다고 그러면 어떤근거로 위임받아서 하는거냐고 따지면서 집주인 연락처 받고 직접 연락해야할듯해, 추가적으로 구청 공인중개사 협회에 민원넣어 소송보다는 민원넣는게 현실적이지 않을까해

삼성SDI · B***** 작성자

집주인이랑도 통화해봤는데 이사람은 위탁위탁거려서 자기는 모르겠고 그쪽에 연락해라하고 부동산은 사람 잘못건드렸네 후회할꺼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야..

11번가 · l*********

혹시 어떻게 되셨나요? 저도 부동산이 임대인 편에 들어서 골치가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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