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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재신고하면 조사해?(국세청횽냐들 도와줘~~)

아시아나항공 · h********
작성일2020.10.21. 조회수1,121 댓글24

내가 자금조달계획서 쓰고 실거래가 까지 등록됐는데..
항목을 잘못적었더라고 아직 계약30일은 안지남

예금이체란에 적을것을 현금란에 ..
미친듯이 후회된다
근데 실거래가 취소하고 재신고하면 조달계획서 다시 쓸수있다고하는데
이러면 불이익이 있거나 조사대상이 된다거나 하는 말이 있더라구
지금 속이 답답하고 먹은거도 소화안된다
금액이 적으면 그냥 넘어가도되나싶기도하고 경험있는 횽냐들있어?

#국세청#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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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회계·세무·재무전문가

댓글 24

JW중외제약 · 일*****

투기과열지구야?

아시아나항공 · h******** 작성자

어.. . ㅜㅜㅜ

한국GM · A****

취소ㅡ재재출. 수정도안되?? 형같은 사람 많겠다 ㅋㅋ잘못적었어요 ㅋㅋ

아시아나항공 · h******** 작성자

수정안됨
다시쓰고싶으면 실거래가 취소후 재등록뿐임. ㅜㅜ

한국GM · A****

졸라웃기는 정책이고만

아시아나항공 · h******** 작성자

나같은 사람 많겠지? 특히 저 현금란은 아무것도 적지말라더라고 ㅜㅜ

현대모비스 · !*******

서류넘어갔으면끝난거아닌가?

아시아나항공 · h******** 작성자

그니까 그게궁금한거여
끝인건지 아님 다시해도되는건지

스타트업 · a*****

몰라서 그러는데 불이익 어떤 게 있어?

아시아나항공 · h******** 작성자

나도 모르니까 썼지... ㅜㅜㅜㅜ

한국철도공사 · i*******

나도 잘못적었는데ㅠㅠ 나중에 소명자료만 제대로 내면 된대..
나는 모하직원 말 듣고 주담대를 신대로 적어버림

아시아나항공 · h******** 작성자

난 현금란에 절대 적지말나는데 거기다 적었어..
금액이 작긴한데 지금 바싹바싹 말라간다 물도안먹혀
다른건 몰라도 현금이나 증여로 적으면 국세청 타겟 된다기에.. ㅜㅜㅜ

한국철도공사 · i*******

현금은 나중에 원징으로 감당 가능하면 된다던데!

아시아나항공 · h******** 작성자

내가 궁금한건 현금쓰면 조사대상되어서 탈탈 털릴까봐야. 소명하라 하지도 않고 무조건 조사하진않겠지?
어차피 실제로 계좌이체할꺼거든.

아주캐피탈 · j****

자금조달신고서는 실거래신고와 물려있어서 실거래신고 취소하고 실거래 신고 다시 하면 됨... 잔금일이 변경되더라도 실거래신고 다시 해야하는데 재신고한걸 모두 살펴보기엔 국세청 인력이 그리 많지 않을거야...현금에 기재한건 국세청에서 조사할 가능성이 높은데 예금으로 수정할거잖아.. 너무 걱정하지마 형

아시아나항공 · h******** 작성자

그냥 다시 재신고 하는게 낫다는거지?

한국철도공사 · 5******

내가 알기론 자금조달계획서는

말그대로 계획서임....

주택 구매가 한두푼도 아니고 하루이틀 걸리는것도 아니자나

그런거에 있어서 계획은 나는 언제든지 변경될수있다고 생각함

나중에 소명자료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아시아나항공 · h******** 작성자

소명되지
어차피 계좌이체할꺼니까
내말은 저 계획서만으로 국세청이 바로 털까봐 그러는거지. 현금란에 떡하니 썼으니까

현대글로비스 · 우*****

말 그대로 계획서라 괜찮음
그리고 계획서 제출하면 바로 국세청으로 가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구청에 제출됨
구청 담당자가 확인하고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국세청으로 넘김
따라서 국세청에서 혹시나 디테일하게 소명자료 요청하는 시점은 계획서 제출 시점과 차이가 있음
계획은 이러했으나 문제가 있어서 올바른 차선책으로 했다고 소명하면 될 듯

한국철도공사 · 5******

나도 이게 맞다고 봐

기아자동차 · 빡***

어차피 주담대 금액이나 이런것도 계획서 제출 시점하고 대출 실행시점하고 차이가 나니까 소명자료만 제대로 내면 문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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