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부동산

전원택지 명의이전

셰플러코리아 · x*****
작성일2023.02.28. 조회수121 댓글4

전 눈팅만 하는 제가 이런 글을 남길줄 몰랐습니다.
다들 그런가 봄.

아버지가 사업을 하십니다.
그 중 전원주택 택지 사업 공사를 해줬는데 원사업가가 완료 후 마진을 더 남기고 팔려다 정리를 못하고 아버지는 아직 공사대금을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 중 연체하다 땅주인이 이제는 파산 신청 전에 아버지께 대금을 받으려면 그나마 택지로 받아라하고 근저당이 잡혀 있는걸로 이해했습니다. 그 과정 중 아버지 사정상 제 명의를 사용하시려고 합니다. 저는 와이프와 모든 정보를 소통하는 편이고 아직 신혼특공을 노리고 있는 편입니다. 근저당과 그 기회성 때문에 아직 명의 사용에 조심스럽고 와이프의 동의도 못 받았습니다. 실 방문답사 시, 그 땅이 고지를 깍아서 만든 택지고 최소 5년이상 됐는데 모든 택지가 팔리지 못했고 또, 옆에 잘 정리한 택지도 분양되지 않은 상태렸습니다.

이런 상황상 조언을 좀 주셨슴 합니다....

하기 조건 고려 후,,,
1. 부동산 쪽은 많이 무지합니다.
2. 택지와 관련된 정보 중 미확인 된 것이 많습니다..
3. 이런 경험이 있으실 분들 어느 의견이든 감사합니다.

#경냠#고성#전원주택#명의#대출

댓글 4

LG전자 · l*********

택지이지 집이 아니므로 분양받는 데는 상관없을 것 같네.
그런데 안팔리는 땅이면 재산가치 별로 없는데, 돈 못받는 것보다는 낫겠지.

삼성SDI · 3***

땅소유해도 주택이 아니면 무주택이라 청약에 상관없어. 신혼특공은 재산있으면 안되나? 그건잘 모르겠네

셰플러코리아 · x***** 작성자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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