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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못 준다고 하면

사람인HR · 1********
작성일2021.02.17. 조회수1,050 댓글24

집 계약을 했는데 세입자 될 사람이 계약금은 냈고, 2월 중순에 주기로 한 중도금 주기로 한 날짜에 못 준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집 다시 내놔도 되는거죠?..
계약금은 받은 상황인데 계약서 상에 주기로 한 날짜대로 돈을 못 주고 한달 이상 있다가 준다고 하는데,, 그럼 계약서대로 이행 할 수 없는거니 집 다시 내놔도 되나요?

세입자는 계약금을 날려야 하는 상황이라 법적으로 갈 수 있다는데 저희쪽에선 3월 내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서요. 중도금 날짜를 미룰 수는 없어서 계약대로 진행 못 하면 진행이 어려운데요.

궁금한점은, 중도금 제 날짜에 못 받을경우 우리쪽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면 내용증명의 효력이 14일이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 내용증명 보낸 시점부터는 새로운 계약을 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취해야할 조치가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세요
#중도금 #법무법인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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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지적재산권전문가

댓글 24

스타트업 · f*********

계약 파기네 ... 어렵다

사람인HR · 1******** 작성자

최악의 상황은 계약 파기까지 생각중인데, 그쪽에서 법적으로 걸고 넘어질때 저희가 문제될 소지가 있을지 문의드려요.. 중도금 처리는 그쪽에서 못 한거기에 저희가 잘못한건 없는거겠죠? 만약 중도금 못준다고 계속 하게되면 어떻게 조치해야할지 알려주세요

코리아세븐 · 내******

안되요, 내용증명보내도 사실 법적효력은 없음 3번이상 보내도답없을 시 최고장으로 계약해지민사상우위 가능, 지체기간 이자청구가능하나 소액이라 의미없음

사람인HR · 1******** 작성자

내용 증명 보냈을 때부터 14일간은 집 다시 내놓을 수 없다는 건가요? 3번 이상 내용증명을 보낸다는게 기간이 따로 있을까요? 계약해지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쪽에 법적인 부분으로 우려되는 상황은 없는거죠?

코리아세븐 · 내******

임차계약 민사는 세입자에게 더 유리하게해석함, 계약자가 계약파기가 아닌 중도금 납부일을 연기요청한 사항이라 계약금 반환시에만 계약해지가능할것으로 예상됨

사람인HR · 1******** 작성자

저희가 받은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지않나요..? 중도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도 연차이자에 대한게 있기에 그건 어렵거든요ㅠㅠ 만약 세입자가 중도금 처리가 어려워서 계약 파기가 된다면 저희가 아닌 세입자에게 더 유리하다는 건가요..?

코리아세븐 · 내******

고로 계약해지내용증명보내고 계약금 돌려주고 새로운 세입자찾는것만가능, 계약금 안돌려주고새로운 계약시 이중계약 철컹철컹

사람인HR · 1******** 작성자

그럼 만약 중도금 주기로 한 날짜가 2/26일인데 그때 중도금 처리가 안된다면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내고, 다른 세입자를 찾으면 된다는거군요! 내용증명은 2/26일 전에 보내도되죠?

코리아세븐 · 내******

계약금 반환하고 찾으셔야됨

코리아세븐 · 내******

중도금 지체보다 이중계약이 더 큼

코리아세븐 · 내******

계약내용에 특약으로 중도금 미입금 시 즉시계약해지및 계약금 미반환없음 계약금돌려주고해지만가능하단 이야기, 계약이행에대한 계약자가 해지의사가 아닌 연체에대한의사기때문에 계약금반환은 가능하단이야기

사람인HR · 1******** 작성자

계약금 반환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게 더 속 편할 것 같아서요..만약 2/26일까지 중도금 입금 어렵다면 계약 해지된다라고 내용증명 보내고 26일까지 중도금 들어오지 않으면 계약금은 반환해주고 다른 세입자를 찾을 수 있다는거죠..? 특약은 제가 계약한게 아니라 잘 몰라요 ㅠ

코리아세븐 · 내******

내용증명보내면 받았다고 문자옴 그이후 계약해지에대한 최고장보내고 계좌번호달라해서 반환, 만약 계좌안주면 골치아픔, 계약금 공탁하고 찾아가라하고 해지해야함, 그냥 해지하겠다고잘구슬려 계좌받아야함

작성일2021.02.17.

사람인HR · 1******** 작성자

그렇군요 참고해서 잘 진행해볼게여 감사해요

농협물류 · /********

궁금했는데 잘 배워갑니다

삼성디스플레이 · W*****

안돼요.
중도금 납부 독촉하고 상당기간 유예줘야 합니다

법무법인케이씨엘 · p******

하...... 어딜 가도 법률판은 법이 아니라 자기 썰을 푸는 장이 되어잇네요

변호사 · Q*****

ㄹㅇ ㅋㅋ

한국주택금융공사 · i*********

그럼 갓변호사님들 의견은?
위아래 코리아세븐 말이 맞아?

사람인HR · 1******** 작성자

모두 답변 감사합니다. 어찌어찌 잘 해결 된(?) 후기 말씀 드리면, 세입자쪽에서 중도금 처리 못 할 경우 저희가 입게되는 피해, 즉 연체이자 납부에 대한 걸 책임지는 조건하에 중도금 3월로 연장 처리 해주기로 했습니다. 많은 조언 감사합니다ㅠㅠ

한국철도공사 · i*********

혹시 중도금 계약서 명시안햇는데! 매수자가 입금하겟다고 계약 변경하면 이 경우도 계약 파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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