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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나가서 전세대출 연장 시

새회사 · E*****
작성일2023.03.23. 조회수437 댓글5

5월 초 전세만기인데 이제 신혼집 구해서 나가야함
1월부터 집 계약연장 안할꺼라 통보했고 빨리 집 내놓으시라고 했는데
집주인이 아직도 안하고 나한테 부동산 몇군데 올려놨다 함
(이건 뻥 같은게 매물 검색 안되고 부동산 앱에서도 안나온다고 함)
그래서 어제 내가 부랴부랴 올려놓긴 했는데
1. 집주인은 미안한 기색없이 이런적 자기도 첨이네(올려놓지도 않고 뭐가 첨이라는건지)
2. 그냥 계속 여기 살면 안되냐(나 신혼집 구해야한다고!)
3. 그냥 전세 연장해두고 세입자 구해지면 그때 나가라는 말을 하더라고
3.1 전세연장 가능한지 은행에 물어보니 단기연장은 안되고 2년단위로 가능하고, 내가 이사할때 기존 전세대출(목적물변경)+추가금 대출(금리2%대 가능) 이 구성 할려했는데 연장하면 추가금 대출이 불가능함. 이게 진짜 꿀이거든ㅠㅠ
3.2 그리고 집주인한테 2년 연장해야한다고 하면 집주인은 아쉬울게 없을듯. 집 안나가도 나 그냥 이렇게 뭉게서 사는게 자기도 편하니까?
>그래서 혹시 세입자 안구해져서 연장하게 될 경우 집주인한테 뭔가 보상을 받고 싶은데, 대출이자 내달라고 할까(대출이자 일부 지원해줄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음..근데 말 바뀔지도?)
>> 이런 경우들 의견 좀 공유해줘ㅠㅠ
*법무사 상담도 받을껀데 2년 연장시 은행에서 묵시적연장형태로 계약서 기존꺼 제출하라고 하더라고, 이럴때 임차권 등기나 전세금 반환소송도 문제없나 궁금한데 아시나요?
#법무법인광장 #전세만기

댓글 5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코리아 · g*****

법무법인 광장은 뭐임? 내용증명보내고 임차권등기 한다고 해. 그럼 쌍욕 박으면서 알아서 구할듯

KBS · T*****

일단 깔끔하게 하려면 지금 해지의사를 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하게 표명하고, 돈 안줄 경우 임차권 등기 하고 이사 나가는식으로 해야지. 단 그 경우 전세대출은 따로 상환하거나 연체이자 나올 각오는 해야 하고.
계약갱신청구권 혹은 묵시적 갱신 형태로 연장시에는 세입자는 계약해지 통보후 3개월뒤에 나갈수 있고,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안해줄 경우는 임차권 등기 등으로 진행 가능.
근데 이미 계약에 대한 말이 오가면 그거는 묵시적 갱신이라고 할수 없어.

LG전자 · I*******

5월만기인데 올려놨을거야
떡방에서 조건이 좋은건 네이버에 안옹림

새회사 · E***** 작성자

근데 내가 1. 부동산 연락 2. 부동산->집주인연락해서 부동산이 가격제시(요즘 전세 안나가니 이금액 이상은 안된다) 3. 집주인 합의. 좋은 매물인데 왜 아무도 안올까..?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코리아 · g*****

세가지 이유가 있지
1. 비싸서
2. 비쌈
3.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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