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ind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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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하는데 사직서에 퇴직금 다음달 월급일 이후 2주 이후에 지연지급 되는 것에 동의한다.
하고 박아둬서
사직서 쓰려면 강제 동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원래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이 법적으로 원칙인 걸로 아는데 ㅜㅜ
회사에서 퇴직금 지연지급 동의 안하면 사직서 자체도 못 쓰게 만들었네요..
그냥 퇴직금 지연지금 동의 못하겠어서 사직서 못 쓰겠다고 일단 뻐길 생각인데 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제가 ㅋㅋ사직서 양식 새로 만들어서 내는 것도 웃기겠죠...?
댓글 5
삼성전자 · i******
동의하고 2주안에 안주면 노동청에 바로 지르면 늦게주는만큼 지연이자로 줄걸??
참좋은여행 · g***** 작성자
그 법 보면 근로자와 사업자와의 합의된 경우 퇴직금 2주 이후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거 노리는 듯 ㅜ
삼성전자 · i******
음...사직통보를 공개적으로 한거야?? 그러면 한달 이내에 퇴사시켜줘야해서 그거 사직서에 조항 지우고 제출해
삼성전자 · i******
해당내용 과정을 시기별로 정리해서 증거랑 남겨두고 노동청에 보내는거 잊지말규
MetLife · l*********
그거 별 내용 없지않나? IRP 계좌개설 늦거나 은행업무시간 안맞아서 늦는 경우 때문에 형식적으로 작성하는거고 그거 작성해도 대부분 2주-3주 안에 다 주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