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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취득세.. 도와주세요

참존 · i*********
작성일2020.09.13. 조회수1,092 댓글7

1세대 1주택 취득세 .. 도와주세요
내년 결혼할 남자친구와 전세안고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매수하려는데요. (내년 7월에나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30세 이상의 소득있는 자녀지만 부모님과 부모님집에서 거주하여 세대원으로 묶여 1세대 입니다. 남자친구는 자취(전세)하여 전입신고를 하여 문제가 없는데, 제가 1세대 안에 묶여 있고 부모님이 1주택을 가지고 계셔, 제가 공동명의로 매수 시 2주택자가 되어 취득세가 올라가나요? 조항 중에 동거봉양합가 조항이 있어 65세 이상 부모님이 같이살면 다른세대로 본다는 조항이 있는데 한분은 65세 이상이라 해당되거든요 ㅠ 문제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다주택(2주택)이라고 한다면
현재 계약과 자금조달계획서는 제출하고(부모님집 주소지 등본 기준으로) 완료한 상태인데 잔금만을 앞두고 있는데 남자친구 집으로 주소지를 옮겨 정정 신청이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다주택을 의도한게 아닌데 법이 예외조항도 많고 혼란스러워서요 ㅠ 결혼을 앞두고 생애 첫집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것인데 혹 부모님께 누를끼칠까 걱정입니다.. 혹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도와주세요 #취득세

댓글 7

수협 · S*****

세대분리안대?

참존 · i********* 작성자

세대분리 (주소지 이전) 전에 계약서 작성과 자금조달계획서를 부모님집 주소 기준으로 제출해서요 ㅠ 잔금 직전인데 남친 주소로 바꿔서 주소지이전 해볼까 하는데 문제가 될까봐요 ㅜ

삼정KPMG · 쿠*****

잔금일 전에 세대분리하면 될듯?

삼정KPMG · 쿠*****

취득물건 소재지 구청 담당자에게 전화해보세요. 어짜피 그분이 처리할거라 가장 명확함

참존 · i********* 작성자

네 !! 감사합니다 ♡

한국산업은행 · i********

저도 궁금한데 혹시 구청 담당자가 뭐라고 했나요?ㅠ

참존 · i********* 작성자

잔금일 전 주소지변경해서 우선 세대주분리했구요 부동산정보과에서 매수인 주소 등 정보 변경 시 정정 신고가 가능하더라고여!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 매수, 매도자 모두의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법무사님 통해서 이후 과정은 진행하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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