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육아

육아휴직 중 파트타임

한국IBM · r*****
작성일04.11 조회수479 댓글13

육어휴직 하고 가족들과 1년 정도 해외살기 해보려고 하는데, 해외생활 하면서 카페나 숙박업소 같은 곳에서 파트타임 식으로 일하면 이중취업으로 문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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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댓글 고마워~목적은 더 늦어지면 시도조차 못할거 같아서 애들 더 크기 전에 1~2년정도(당연히 애들 데리고) 좋은 추억 만드는게 목적인데, 아무것도 안하고 추억만 쌓기에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거 같아서 알바정도 하고 싶은 생각이야.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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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IBM · r***** 작성자

댓글달아줘서 고마워!

서울특별시 · 어********

걸리면 부정수급임

한국IBM · r***** 작성자

육아휴직 급여가 부정수급이라는 얘기지?

LG유플러스 · n******

육아휴직 중에 일하는것도 그렇지만
그 기간에 해외 길게 나가면 운 없으면 걸리는걸로 알아
출입국 정보 관리한다고 본듯
애기 데리고 나가면 상관없으려나 🤔

한국IBM · r***** 작성자

해외 나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았나보네...이 부분도 알아봐야겠다. 고마워!

서울특별시 · 어********

애 놔두고 혼자 놀러가는게 목적외사용 데리고 나가면 괜춘

근로복지공단 · c*********

해외생활하면서 취업하면 그 자체로 불법취업아니야?? 비자
받아야하는 거 아녀??

스타트업 · 아****

해외에서 일하는 게 걸릴려면 주민등록번호 기반으로 사대보험 낼 때 이야기 아닌가 ㅋㅋ

서울특별시 · 어********

부정수급은 주변에서 신고하는 경우도 많음

스타트업 · 아****

설마 육아휴직 중에 해외 카페에서 일한다고 Sns에 올리거나 주변 사기질투하는 사람들한테 떠벌릴까 ㄸㄸ

새회사 · 꿀***

150만원 미만이면 상관없을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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